우정사료관리 규정 제7조 (사료의 대상 및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거와 현재의 유형물(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료의 대상으로 한다.1. 법령ㆍ제도ㆍ업무의 신규 시행문건 또는 변경문건2. 중요정책 또는 행사에 대한 기록물3. 각종 기구류, 용품류, 사진류, 식지류, 건물4. 통계, 계획서, 예산서, 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5. 디지털 사진, 음원 등 전자적 기록물 또는 이를 저장한 매체6. 대외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상 자료7. 기타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물
②사료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급 사료 : 1910년 이전의 사료이거나 사료가치가 매우 큰 것2. 2급 사료 : 1945년 이전의 사료이거나 사료가치가 큰 것3. 3급 사료 : 사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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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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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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