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2조 (사료의 기증 및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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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가 기증을 하는 경우에 사료가치의 적정 여부 판단 후 기증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가 기증을 하는 경우에 사료가치의 적정 여부 판단 후 기증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증받은 사료는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에 기증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가 위탁보관을 하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사료보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료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료를 매입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료의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급과 2급에 상당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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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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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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