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5조 (사료관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사료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2. 사료보존기관(우정박물관 운영ㆍ관리관서)의 지정3. 사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4. 기타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사료의 보존관리, 전시 등2. 우정박물관 및 수장고 운영3. 사료관리현황 종합ㆍ보고4.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료의 관리5. 사료의 지정과 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6. 사료의 지정과 등급결정7. 사료의 매입 또는 교환을 위한 조사8. 사료의 고증, 복원, 복제, 모조 또는 모형 제작9. 사료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10. 우정사료관리 전문 인력 양성11. 기타 사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및 소속관서의 사료를 수집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료의 수집 관리에 관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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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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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