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매년도 사료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료현황 및 변동 내역을 사료관리관에게 종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우정사료 관리 현황
[별표 5] 우정사료 관리 현황 20 년도 우정사료 관리 현황 o 기관명 : 1. 사료관리 현황표 2. 보관 사료 내역 3. 항온ㆍ항습 장치, 보존 수납장 등 4. (보관 사료) 자체 점검 결과 5. 심의회 개최 결과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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