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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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매년도 사료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매년도 사료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료현황 및 변동 내역을 사료관리관에게 종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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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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