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3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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