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4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2. 새로운 사실관계,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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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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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