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