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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