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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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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