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5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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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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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