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이하 "연구자권익보호회의"라 한다)2.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이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2.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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