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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