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0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2.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 생계유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심의를 요청한 경우2.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한 경우3.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 이해관계인,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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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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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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