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1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회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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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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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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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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