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8조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회 전에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회를 지원하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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