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2.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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