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제6조 (검토사항의 제안ㆍ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상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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