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2조 (기금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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