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10조 (기금의 출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해당 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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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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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