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0조 (기금의 출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 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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