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9조 (결산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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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재원조성실적표5. 사업성과평가서6.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재원조성실적표5. 사업성과평가서6.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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