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8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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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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