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1조 (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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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제외한다.2.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 : 사업수행기관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의 15일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제외한다.2.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 : 사업수행기관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의 15일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②출연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출연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수입은 사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출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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