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5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분기별 관리비용 납부실적2.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징수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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