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15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분기별 관리비용 납부실적2.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징수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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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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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