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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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2.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자금운용계획3.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2.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자금운용계획3.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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