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6조 (징수기관 및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부담금 징수ㆍ관리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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