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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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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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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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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