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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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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