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4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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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제6조 · 징수기관 및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제7조 · 기금의 배정 및 인출제8조 · 여유자금의 운용제9조 · 결산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