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4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관리비용 및 사업비정산잔액 등 수입금을 납입할 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납부된 관리비용을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이체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장관에 보고하고 납입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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