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6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리비용 납부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징수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의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