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생자가 관리사업자에게 폐기물 인도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2. "부담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징수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5. "출연대상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수행 또는 위탁관리토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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