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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