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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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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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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