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