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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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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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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