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인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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