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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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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