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기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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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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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시설 및 교육장비: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가. 인력: 교육 진행을 위한 관리인력을 둘 것 나. 강의실: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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