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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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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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해소하는 대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교육 실시일의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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