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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