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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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기관 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 제 호 교육기관 인정서 | 교육기관 인정서 | | 1. 기관명칭 : | 2. 주 소 : | 3. 대 표 자 : | 4. 교육분야 : | 자격교육□ 정기교육□ 위 기관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교육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인정시간 동물실험 관련 법령 | 가.「동물보호법」해설 (위원,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의 준수사항을 포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다. 기타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 | 강의 | 1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 | 가. 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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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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