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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