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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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7조 · 비밀누설 금지제28조 · 교육 및 홍보 등제2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0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 징계제34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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