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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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청렴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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