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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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
항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장은 기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신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 내용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③ 고위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직자는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⑥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접촉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
그 감독기관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3. 국민권익위원회② 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내용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④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1. 신고의 내
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결과를 신고자(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과 상담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