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직할ㆍ산하세관ㆍ지원센터: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동해ㆍ성남ㆍ파주ㆍ경남서부ㆍ전주세관은 세관장)ㆍ센터장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②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 본부ㆍ직할세관장 및 직속기관장: 감사관2. 산하세관장: 소속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센터장: 소속세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세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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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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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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