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3. 국민권익위원회
②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3. 신고의 경위 및 이유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⑤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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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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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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