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접촉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4. 그 밖의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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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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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