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접촉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4. 그 밖의 참고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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