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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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장은 기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3. 기피 신청 사유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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