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의 처리에 관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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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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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