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의 처리에 관한 업무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