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1. 소속 고위공직자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한국관세정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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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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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