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소속 고위공직자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3.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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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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