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8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8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8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8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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