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조사 요구를 받은 경우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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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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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