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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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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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