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소속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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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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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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