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고위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④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⑥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⑦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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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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