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고위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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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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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