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34조
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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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7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9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21조 이첩ㆍ송부 신고 건의 처리제22조 종결처리 등제23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제25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6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7조 비밀누설 금지제28조 교육 및 홍보 등제2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조 국가 등 책무제30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1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3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 징계제34조 과태료제4조 공직자의 의무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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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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