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②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4.5>
③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0.4.5, 2013.7.30, 2022.6.10>
1.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13.7.30, 2022.6.10, 2025.10.1>
⑥삭제 <2013.7.30>
⑦삭제 <2013.7.30>
⑧삭제 <2013.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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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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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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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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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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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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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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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3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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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 3.(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사안에서, 위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려는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중 수출 가운데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려는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표시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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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 3.(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에서 원산지 표시의무를 도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사안에서, 위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려는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중 수출 가운데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려는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표시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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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세관장 의무 불이행 처벌과 수입업자의 원산지 통지의무 규정은 명확성·포괄위임·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범위도 준수했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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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세관장 의무 불이행 처벌과 수입업자의 원산지 통지의무 규정은 명확성·포괄위임·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범위도 준수했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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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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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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